'석방된 곽노현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공포 말라'
입력 2012-01-20 18:11
[미션라이프]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후보매수 혐의로 구속됐다 벌금형으로 풀려난 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안을 철회하고 공포하겠다고 발표하자 교계와 시민단체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김승동 목사)는 20일 ‘곽 교육감은 99%의 서울시민들의 뜻을 확인하기 전에 학생인권조례 공포를 감행하지 말라’는 이름의 논평을 발표했다.
교회언론회는 논평에서 “교육전문가와 시민들의 반대가 극심한 상황에서 특정 정치세력이 ‘주민발의’ 1% 밖에 안되는 제도를 이용하는 것에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곽 교육감은 재의된 조례를 공포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논평은 “곽 교육감과 민주당이 학생인권조례를 납득시킬 자신이 있다면 시민들의 반대의사를 무시하지 말로 지금부터 제대로 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만약 이를 거부한다면 시민들의 큰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목회포럼(대표 정성진 대표)은 ‘성적(性的) 지향 등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정 대표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학생들의 왜곡된 성 인식과 그로 인한 부작용이 학생인권조례안을 통해 가속화될 것”이라며 “어린 학생들의 장래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정 종교행사 참여 및 대체과목 없는 종교수업 금지’는 일종의 ‘종교탄압’으로 기독교 사학의 존립 자체에 큰 위협이라고 포럼은 주장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윤희구 목사)는 “한국교육의 미래가 달려있는 만큼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며 “특히 집회의 자유 부문에서 기존 정치권의 학생집회 이용, 교권침해 등의 문제를 보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전국바른교육교사연대, 밝은인터넷, 기독교사회책임 등 231개 교계 및 시민단체가 연합한 학생인권조례 폐기 범국민연대 등 교계 및 시민단체 회원 100여명은 이날 서울교육청 앞에서 곽 교육감 출근을 막으려고 바닥에 드러눕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이들 단체는 설 연휴 다음날인 25일에도 곽 교육감 출근 저지 투쟁에 나선다. 26일엔 서울시교육청, 27일엔 서울 서초동 법원단지 앞에서 조례 폐기 촉구 궐기대회를 계속한다. 한국시민단체협의회(공동대표 서경석·김진홍 목사 등 11명)도 이날 성명을 내 27일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곽 교육감을 풀어준 김형두 판사를 비롯한 사법부의 편향 판결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