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석유 취급 적발땐 2년동안 영업 못한다

입력 2012-01-19 19:22

고의로 가짜 석유제품을 취급하다 걸리면 곧바로 사업 등록이 취소되고 해당 사업장은 2년간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이런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을 오는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가짜 석유를 팔다 한 차례 걸리면 사업정지 3개월, 두 차례는 6개월, 세 차례 적발되면 폐업됐고, 폐업된 사업장은 6개월간 영업을 할 수 없었지만 법 개정으로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악의적이지 않은 경미한 위반에 대한 과징금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아진다.

노석철 기자 schr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