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4G폰에도 3G유심 허용한다는데… 방통위 발표 불구 공기계 사야 가능
입력 2012-01-19 19:22
KT에 이어 SK텔레콤도 오는 3월부터 롱텀에볼루션(LTE) 스마트폰에 3세대(3G) 유심(USIM:가입자 식별카드)을 끼워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LTE 단말기에 3G 유심을 삽입해 3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19일 밝혔다. KT는 이달 초 LTE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3G와 LTE 단말기 간 유심이동을 허용했으나, 지난해 9월 LTE 서비스를 개시한 SK텔레콤은 3G와 LTE의 유심이동을 제한하고 있었다.
유심이동이란 기존 3G 가입자들이 3G 요금제를 유지하면서 단말기만 LTE 스마트폰으로 교체하는 것이다.
그러나 LTE 스마트폰을 3G로 개통하는 것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결국 소비자가 LTE 스마트폰으로 3G를 이용하려면 LTE 스마트폰을 공기계로 구매해야 한다. 하지만 외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LTE폰 공기계를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LTE폰 공기계나 중고폰이 있는 경우 3G 유심을 이동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 LTE폰의 3G 개통을 허용한다는 것이 아니다”며 “해외에서 LTE폰을 사서 들어오는 마니아층 말고는 일반 이용자가 고가를 주고 공기계를 구입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따라서 오는 5월 ‘단말기 블랙리스트’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LTE 스마트폰을 3G로 사용하는 비율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블랙리스트 제도는 휴대전화 단말기와 이동통신사를 사용자가 각각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
노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