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대한생명 너무하네… 리니언시로 감면받은 담합 과징금마저 깎아달라?
입력 2012-01-19 22:03
삼성생명과 대한생명이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통해 과징금을 대폭 감면받고도 이것마저 깎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생명은 1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1578억원의 과징금 산정 기준이 불합리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한생명도 앞서 18일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생보업계 ‘빅3’인 삼성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을 포함한 16개 보험사는 지난해 10월 개인보험 상품의 예정이율과 공시이율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시정명령과 함께 총 36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당시 134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교보생명은 1순위 리니언시로 100% 감면을 받았다. 삼성생명은 리니언시 2순위와 기타 감경사유 등으로 70%의 감면을 받아 과징금이 473억원으로 줄어들었다. 당초 97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대한생명은 리니언시로 감면받으려 했으나 3순위로 밀린 데다 조사 당시 적극 협조한 것 등이 감안돼 50%를 감면, 486억원을 부과받았다.
당시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은 중소 보험사들은 대형 보험사들이 담합을 주도해놓고 뒤늦게 리니언시로 빠져나갔다며 강력히 반발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두 회사는 여기에 불복해 공정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한 중소형 보험사 관계자는 “빅3는 틈만 나면 리니언시를 통해 과징금을 감면받고 중소형사들만 과징금 폭탄을 맞아왔다”며 “그런 대형 보험사들이 감면받은 과징금마저 깎으려고 소송을 내는 것은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과징금 산정 기준이 우리 생각과 달라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과징금을 부과받은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오종석 기자 js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