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 의사” 29%뿐… 복지부, 생명나눔 인식도 조사
입력 2012-01-19 21:51
우리나라 국민 10명 가운데 3명만 장기기증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생명나눔 인식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면접조사는 지난해 3∼12월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장기기증 의사를 밝힌 사람은 29.2%에 불과했다. 뇌사상태를 가정하고 의향을 물어도 긍정적 대답의 비율은 36.5%에 그쳤다. 유럽연합(EU)과 캐나다의 장기기증 의향자 비율이 각각 56%, 73%인 것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다. 헌혈 의향이 있는 국민은 40.6%, 조혈모세포(골수) 기증 의향이 있는 국민은 14.3%에 그쳤다.
대리모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대리모 임신에 대해서는 77.3%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보였고 아예 법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응답자의 비율도 68%에 달했다.
반면 소극적 안락사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2.3%가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죽음에 대한 준비’ 여부를 묻자 “죽음을 피할 수 없지만 굳이 준비할 필요는 없다”(36.8%)는 반응이 가장 많았다. 34.4%는 “생각해본 적이 없다”, 24.8%는 “차근차근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