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갓길 운행 헬기 띄워 잡는다

입력 2012-01-19 19:05

경찰이 설 연휴에 버스전용차로 위반, 갓길운행 등 얌체운전을 헬기로 단속한다. 경찰청은 20∼24일 고속도로 지·정체 및 병목구간에서 버스전용차로 및 갓길 위반을 집중 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줌 기능이 있는 고성능 카메라를 탑재한 헬기 15대를 전국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주요 국도에 투입하기로 했다.

경찰은 헬기에서 수집된 혼잡·병목 구간 및 우회도로 소통 정보를 교통방송이나 트위터 등을 통해 제공키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얌체운전은 정체를 가중시킬 뿐 아니라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고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