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1심 유죄 선고] ‘유죄’ 곽노현 업무 복귀… ‘학생인권조례’ 시행된다

입력 2012-01-20 00:01


후보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이 19일 벌금형을 선고받아 석방됐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9월 21일 기소되면서 직무가 정지된지 120일 만에 복귀하게 됐다. 검찰은 강하게 반발하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곽 교육감은 20일 정상 출근해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를 철회하고, 즉시 공포할 계획이어서 교육계 갈등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중도 사퇴한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곽 교육감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곽 교육감은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 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건넨 2억원에 대가성이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곽 교육감이 이 같은 금전 지급에 합의한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박 교수가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의 직을 맡은 것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후보 사퇴 대가로 볼 수 없다며 무죄라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단일화 과정에서 일관되게 금품제공을 거절했고, 실무자 간 금품제공 합의를 뒤늦게 안 뒤에도 합의 이행 요구를 한 차례 거절했다”며 “박 교수의 상황이 어려워 경제적 부조를 한다는 주관적 동기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벌금형 선고 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곽 교육감이 2억원 제공의 불법성과 대가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사실상 측근의 범죄사실을 은폐하는 데 기여했으며, 결과적으로 선거비용 보전 명목으로 이뤄지는 후보직 매도행위나 사퇴대가 요구 등 선거문화 타락을 유발할 위험성이 있는 등 결코 허용될 수 없는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돈을 받은 박 교수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원을, 중간에서 돈을 전달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게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