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온 담철곤 회장 집유 석방… 재판부 “그림값 변제 감형”

입력 2012-01-19 19:05


오리온그룹 담철곤(57·사진)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상열)는 19일 3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담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림값 등에 대한 피해 변제가 모두 이뤄진 점에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담 회장이 근본적으로 반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이 선고된 그룹 전략담당 사장 조모(54)씨도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판매를 위탁받은 그림을 담보 삼아 수십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미갤러리 홍송원(59) 대표에게는 1심과 같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담 회장은 고가 미술품을 법인자금으로 매입해 자택에 장식품으로 설치하는 방법 등으로 226억원을 횡령하고 74억원을 유용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됐다.

고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