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네이버의 ‘배짱’… 방통심의위, 전라도 비하 카페 ‘이용해지’ 한달 넘게 묵살 논란

입력 2012-01-19 19:06

지역감정을 조장해 온 네이버의 인터넷 카페에 대해 제재 조치가 내려졌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달 6일 열린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네이버 카페 ‘라도코드’에 대해 ‘이용해지’를 결정했다. 이용해지는 해당 카페의 운영자를 제외하고는 검색도, 인터넷주소(URL) 입력을 통한 접근도 불가능하도록 막는 조치다.

하지만 네이버는 한 달이 넘도록 이를 묵살하다 17일에야 해당 카페에 대해 ‘비공개 전환’을 결정했다. 비공개 전환돼도 이 카페는 회원들이 정보를 올리고 읽을 수 있다. 네이버가 이용해지 권고를 무시하고 ‘비공개 전환’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라도코드’는 지난해 3월 ‘공정의 자유대한민국 만들기’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개설됐으며 노골적으로 호남을 비하는 글들이 게시돼왔다. 이 카페는 “홍어 좌빨들을 몰아내고, 온라인을 우익세상으로 만들고자 한다”는 운영방침을 내세웠고 1980년 신군부의 광주학살을 미화하는 글들이 게시됐다.

방통심의위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8조2항과 3항에 근거해 이 카페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심의 규정은 ‘과도한 욕설 등 저속한 언어 등을 사용해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주는 내용’(2항)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역 등을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3항)을 부적절한 정보로 명시하고 있다.

박경신 심의위원은 “해당 카페가 광주학살을 미화하는 등 집단모욕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비난 여론이 일자 이 카페에 대해 운영자 외에 회원이나 일반 네티즌의 접근을 막는 조치를 취했다.

네이버는 “우리는 지역감정 조장행위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당초 비공개 카페 전환이 사실상 폐쇄에 가까운 조치라고 판단했었다”며 “하지만 이 조치가 미흡하다고 생각해 더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노석철 기자 schr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