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1심 유죄 선고] 벌금형 선고 김형두 판사는… “공판중심주의 충실한 법관” 평가

입력 2012-01-19 21:52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게 벌금형을 선고해 석방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김형두(47·연수원 19기·사진)부장판사는 19일 방청객이 발 디딜 틈 없이 들어선 법정에서 180쪽에 달하는 판결문을 1시간여 동안 읽어 내려갔다.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끈 재판인 만큼 고심한 흔적이 역력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6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검찰과 변호인 의견서, 변론요지서를 모두 검토하고 판결문을 작성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선고일을 연기했다.

김 부장판사는 법원 안팎에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하고 공판중심주의에 충실한 법관이라는 평을 듣는다. 재판 당사자 간 대립상황을 원만하게 중재하고 당사자 주장을 경청하면서도 법리적으로 모순되는 주장에는 법전과 논문을 바로 제시하는 등 비교적 원활하게 재판을 이끈다는 것이다. 그는 이번 재판에서도 공직선거법상 후보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법리를 설명하기 위해 여러 권의 법률서적을 갖다 놓고 즉석 프레젠테이션을 해 눈길을 끌었다. 교육감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회동한 장소를 살펴보기 위해 법정에 대형 스크린을 걸어 포털사이트 ‘로드뷰’를 띄워놓고 재판을 진행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17일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법관평가에서 공정성, 품위·친절성, 직무능력 항목 모두 만점을 받아 최상위평가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또 2010년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게 1심 무죄를 선고한 재판장이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대검 공안부장, 공안기획관, 서울중앙지검 2차장 등 공안라인이 총출동해 재판부를 성토했다. 임정혁 대검 공안부장은 기자회견을 자청해 “금품의 대가성과 함께 유죄를 인정하면서 후보 매수 당사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사안의 중대성과 죄질에 비춰 지나치게 경미한 것으로 전형적인 봐주기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관계자는 “어느 누구도 믿지 않는 것을 판사만 믿는 ‘화성인 판결’이라 지구인인 나로서는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재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