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1심 유죄 선고] “郭, 금품지급 합의 몰랐다” 무죄-“2억원 대가성은 인정된다” 유죄
입력 2012-01-19 21:52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은 핵심쟁점인 ‘2억원의 대가성’은 유죄, 수반되는 쟁점인 ‘자리 제공’과 ‘금전지급 합의 사전인지’는 무죄로 요약된다. 2억원을 건넨 행위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판단하면서도 ‘선의(善意)’의 주관적 동기를 인정한 것이다.
이번 재판에서 검찰과 곽 교육감은 2억원의 대가성 여부를 두고 가장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다. 곽 교육감은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사실을 인정했으나 그 성격은 친밀한 사이에서 행해진 ‘선의의 부조’였다며 후보 사퇴 대가가 아니라고 줄곧 주장했다. 검찰은 그러나 곽 교육감이 후보 사퇴 대가로 경제적 지원을 하기로 한 사전합의 내용을 알고 있었고, 돈 지급 과정이 친인척 등 제3자를 통해 은밀히 진행되고 허위차용증까지 작성한 점으로 볼 때 대가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객관적으로 2억원 제공의 불법성과 대가성은 유죄로 판단해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곽 교육감이 금품지급 합의를 미리 알지 못했고, 박 교수를 선의로 도와주려 했다는 주관적 동기를 감안해 벌금형으로 낮췄다.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었다.
돈을 준 곽 교육감은 벌금형, 돈을 받은 박 교수는 징역형을 받았다는 점도 이례적이다. 공직선거법상 후보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대개 돈 받은 쪽보다는 돈 준 사람을 엄하게 처벌하는 법규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박 교수의 경우 처음부터 단일화 대가로 수억원을 요구했고 지속적으로 합의 이행을 재촉하면서 돈을 달라고 해 사실상 후보직을 팔았다는 것이다. 반대로 곽 교육감은 애초 단일화 합의 때 금품 제공을 거절했고 실무진의 금품 제공 합의도 몰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거래를 박 교수가 적극적으로 후보직을 팔고, 곽 교육감은 처음엔 몰랐다가 사후에 마지못해 이를 매수하는 상황으로 봤다. 박 교수에게 검찰 구형대로 징역 3년, 추징금 2억원을 부과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이번 선고는 확정 판결이 아니다. 2심과 3심이 남아있다. 선거재판 법정 처리기간이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의 경우 각각 3개월이다. 곽 교육감은 불구속상태에서 2심 재판을 받게 된다. 하지만 2심에서 징역형을 받고 다시 법정구속되면 교육감 직무가 정지된다. 또 3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 직을 상실하고, 선거비용 35억2000만원도 반납해야 한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