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차기 대표회장 선거 무산… 법원 “선거·정관개정 금지” 가처분 결정으로 총회 정회
입력 2012-01-19 21:40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새 대표회장 선거가 법원의 결정으로 무산됐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길자연 목사)는 19일 오후 제23차 정기총회를 열려고 했으나 법원의 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개회 1시간 만에 정회했다. 한기총은 정회 직후 임원회를 열어 예장 통합과 고신, 합신, 대신, 예성 등 5개 교단에 내린 행정보류 결정을 해제했다.
또 해임한 이광선 선거관리위원장을 복귀시켰다. 예장 통합 최삼경 목사에 대해서는 해당 교단에 대의원 교체를 요구키로 했다.
길 대표회장은 이날 오후 3시12분쯤 “한기총은 방금 전 법원으로부터 총회는 열 수 있지만 정관 개정은 할 수 없고 새 대표회장을 선출할 수 없다는 결정문을 받았다”며 “추후 공문과 공고 등을 통해 차기 대표회장 선거 일정과 장소를 발표하겠다”며 정회를 선포했다. 길 대표회장은 이날 오후 본보 기자와 만나 “빨리 대표회장 직책을 내려놓고 싶었으나 더 오래 수행하게 돼 고맙고 안타까울 뿐”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50부(재판장 최성준)는 이날 오후 3시쯤 최귀수 목사 외 10명이 회원권을 제한했다며 한기총을 상대로 낸 ‘정기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대표회장 선거와 정관개정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결정문을 통고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한기총 지도부가 예장 대신 고신 합신 등 일부 회원의 회원권을 임원회 결의로 제한한 것은 위법하며 이를 기초로 정기총회와 대표회장 선거를 하는 것은 그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기총의 향후 일정이 현 지도부와 한기총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의 정치적인 역량에 따라 순탄할지, 험난할지 결정되게 됐다. 이번 법원의 판결로 확연히 드러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지 않을 경우, 한기총은 다시 싸움판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정회에 앞서 이뤄진 개회예배는 공동회장 정서영 목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공동회장 이승렬 목사는 대표기도에서 “한기총이 이렇게까지 분열된 것은 인간의 욕심 때문”이라며 한기총의 조속한 정상화를 하나님께 눈물로 간구했다. 한기총 명예회장 이성택 목사는 ‘그 소리가…’(시편 19편 1∼4)라는 설교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해 한기총이 하나되는 역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