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죄판결 받은 곽노현 교육감 근신해야
입력 2012-01-19 18:28
후보 매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어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아 시한부로 교육감에 복귀했다. 항소심에서 징역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되거나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되기 이전 까지는 교육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가장 깨끗해야할 교육감이 후보 매수라는 비열한 수법으로 당선됐다는 혐의가 인정돼 앞으로 업무수행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선고 직후 진보 좌파 단체는 일제히 환영했지만 보수 우익단체는 국민 법 감정에 어긋난 판결이라며 반발한 것이 단적인 예다. 따라서 곽 교육감은 완전히 혐의를 벗을 때까지 근신하는 자세로 겸손하게 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학생인권조례 등 반발이 많았던 진보적 정책은 과감히 뒤로 미루고 시빗거리가 없는 일반 정책만 펼치라는 의미다.
그의 지지층이 마치 무죄라도 받은 것처럼 검찰을 성토하고 과감한 개혁정책을 밀어붙이라고 부추기는 모습도 과히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번 법원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그의 당선은 무효다. 따라서 자격 없는 교육감이 공약이라는 이유로 정책을 마구 펼치다 당선 무효가 될 경우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심각하게 생각해 보기 바란다.
수도 서울의 초·중·고등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의 책임과 권한은 막중하다. 교육계의 모범이 돼야한다는 면에서 성직자와 같은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후보 매수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아 구속된 자체만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벌금형 선고로 풀려나 법에 따라 교육감직을 수행할 수 있다지만 최대한 근신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곽 교육감이 예전처럼 설익은 진보적 정책을 밀어부칠 경우 만만치 않은 반대에 직면해 안 그래도 학교폭력 문제로 시름이 깊은 학부모들의 근심을 더욱 깊게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법원도 이번처럼 미지근한 판결을 내릴 것이 아니라 유죄 판단이 섰다면 교육감을 할 수 없도록 엄벌하고 그렇지 않다면 무죄판결을 내려야 한다. 교육감직 수행이 가능한 어정쩡한 유죄 판결은 법의 목적인 사회 안정성을 오히려 해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