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최귀수 목사 외 10인, 한기총 정기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승소

입력 2012-01-19 14:57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귀수 목사 외 10명이 회원권을 제한했다며 한국기독교총연합회를 상대로 낸 한기총 정기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50부(재판장 최성준)는 “한기총 지도부가 예장 대신 고신 합신 등 일부 회원의 회원권을 임원회 결의로 제한한 것은 위법하며 이를 기초로 정기총회와 대표회장 선거를 하는 것은 그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최귀수 목사 외 10인은 한기총 지도부가 예장 합신과 고신 대신 통합, 예성 등 5개 교단을 행정 보류시킨 것과 관련, 서울중앙지법에 실행위원회 효력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소송을 제기했으며 한기총 정상화 대책위원회를 조직해 한기총 총회 개최 반대 운동을 벌여왔다.

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