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주거권 보장 조례 제정하겠다”
입력 2012-01-19 00:11
박원순 서울시장이 제2의 용산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18일 저녁 용산구 가톨릭청년회관에서 열린 용산참사 3주기 기념 북콘서트에 참석, 현행 재개발 관련법을 비판하며 시 차원의 대책을 제시했다.
그는 “많은 법이 세입자와 상인의 의사를 무시하게 돼 있어 개정해야 한다. 정동영 의원이 강제퇴거금지법을 발의했지만 법 개정이 안 됐다”며 “퇴거가 이뤄지더라도 겨울이나 야간에는 안 되기 때문에 주거권을 보장하는 인권조례를 만들고 집행하는 부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박 시장은 사법당국을 상대로 3년 전 용산참사 때문에 구속된 철거민들의 석방을 촉구했다.
그는 “교도소에 계신 여덟분이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정부에 건의해서라도 돌아오실 수 있게 노력하겠다”며 “유가족과의 비공개 면담에서 그동안 합의한 부분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과 공사를 빨리 재개해 건축현장 식당(함바집) 운영 등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오는 30일 예정된 ‘뉴타운 정책 방향 발표’에 대해서는 “손 쓰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최선을 다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권리는 지켜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