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시세조종’ 수억 챙긴 세력 적발… 증선위, 카페 운영자 등 17명 검찰 고발키로

입력 2012-01-18 21:58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18일 정례회의에서 시세조종을 통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주식카페 운영자 등 17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들이 불공정거래에 이용한 종목은 36개에 이른다.

증선위에 따르면 주식카페 공동 운영자인 A씨와 B씨는 2010년 2∼3월 T사 등 4개 종목의 주식을 단기간에 7290차례 시세조종 주문을 내 6억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A씨 등은 T사 등의 종목 주식을 미리 산 뒤 자신들이 운영하는 주식카페 게시판에 유망종목이라는 게시글을 작성해 회원들을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카페 회원들이 추천 주식을 사들이면 곧바로 주식을 팔아치우는 등 회원들의 주식 매입을 자신들의 차익 실현 기회로 삼았다.

증선위는 또 코스닥 상장기업의 2대 주주가 급등하던 원전테마주에 편승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자신의 보유주식을 높은 가격에 팔아 2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도 밝혀냈다.

워크아웃 중인 상장기업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가 ‘워크아웃 중단’이라는 중요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차명으로 보유하던 주식을 팔아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봤다가 적발되는 등 미공개정보를 악용한 사례도 잇따라 적발됐다.

증선위는 공시위반과 관련, 주요사항 보고서를 늦게 제출하고 중요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더존비즈온과 분기보고서에 중요사항을 기재누락한 ㈜아이디엔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증권신고서와 분기보고서에 중요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지엔텍홀딩스에는 증권 공모발행제한 조치 및 대표이사 과징금 부과 조치를, 사업보고서와 분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삼화상호저축은행에는 증권 공모발행제한 조치를 내렸다.

오종석 기자 js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