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4명 자택 압수수색… 공안당국, 보안법 위반 혐의

입력 2012-01-18 18:40

공안당국이 1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관계자 4명의 자택과 학교를 압수수색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보안국 수사관들이 오전 7시30분쯤부터 전교조 인천지부 박미자 수석부위원장 등 인천지부 전·현직 간부 4명의 집과 학교 등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일기장,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 이들은 이적표현물 제작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교조 측은 “공안당국이 전교조가 2003년 이후 진행한 남북교육자교육협력사업에서 북측 인사를 만난 혐의를 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관련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2명씩 맡아 압수수색을 했다”고 말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변호사가 확인한 혐의 사실 중 어느 하나 법을 위반한 것이 없다”며 “교총과 함께 남북교육자대회를 개최한 것은 6·15공동선언 후 남북 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민간차원의 활동이었다”고 주장했다.

최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