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저축 김선교 전 행장 구속… 저축은행 비리 수사

입력 2012-01-18 18:39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300억원대 부실 대출을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등으로 프라임저축은행 김선교(57) 전 행장을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2009년 토마토저축은행을 세무조사하면서 세금을 적게 부과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중부지방국세청 직원 황모(42·7급)씨도 구속기소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2003∼2010년 행장으로 재직한 김씨는 차주들로부터 담보를 받지 않거나 대출금 회수 가능성을 분석하지 않은 채 356억원 상당의 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47억원은 프라임그룹 백종헌(60) 회장의 지시에 따라 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실 대출금 중 50억원은 프라임저축은행을 인수하려던 김모씨에게 건너간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개별 차주에게 자기자본의 20%를 초과해 대출해줄 수 없도록 규정한 상호저축은행법을 어기고 차주 3명에게 253억원 이상을 초과 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2008년과 2009년에는 각각 511억원과 738억원 상당의 자기자본을 부풀려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