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직무정지’ 풀릴까… 1월 19일 1심 선고

입력 2012-01-18 18:40

곽노현(58)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이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 심리로 열린다.

지난해 9월 21일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돼 직무집행이 정지된 곽 교육감의 복직 여부가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교육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심 선고 결과 곽 교육감에게 유죄가 인정되면서 실형이 선고되면 직무집행은 계속 정지된다. 그러나 만일 무죄가 선고되거나 유죄라 하더라도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돼 곽 교육감이 석방되면 교육감에 복귀할 수 있다. 곽 교육감이 풀려나면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되지 않는 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교육감 업무를 볼 수 있다.

곽 교육감에게 적용된 지방교육자치법(공직선거법 132조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준용)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3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결심공판에서 곽 교육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곽 교육감이 낸 보석청구는 지난해 10월 기각됐다.

매주 2∼3차례 공판을 여는 집중심리 방식으로 그동안 22차례 공판을 진행하면서 검찰과 변호인은 2억원의 대가성 여부를 놓고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다. 곽 교육감은 당시 같은 진보진영 후보였던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사실은 인정했으나 그 성격은 친밀한 사이에서 행해진 ‘선의의 부조’였으며 후보 사퇴의 대가가 아니라고 줄곧 주장했다. 박 교수도 2억원이 후보단일화의 대가가 아니라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곽 교육감이 후보 사퇴 대가로 경제적 지원을 하기로 한 사전합의 내용을 알고 있었고, 돈 지급 과정이 친인척 등 제3자를 통해 은밀히 진행되고 허위차용증까지 작성한 점에 비춰 대가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 6일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검찰과 변호인 의견서, 변론요지서를 모두 검토하고 판결문을 작성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선고일을 연기하는 등 고심을 거듭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