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장애인 인권 침해자 즉시 퇴출… 서울시, 감독관제 등 운영 연 2회이상 실태조사

입력 2012-01-18 18:31

서울시는 장애인시설에서 체벌이나 폭언 등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관리자를 즉시 퇴출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인권침해 5대 근절대책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제2의 도가니’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시의 지원을 받는 장애인 수용시설에서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황에 따라 해당시설을 폐쇄하고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서울시의 지원을 받지만 지방에 위치한 18개 시설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단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관리·감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 시설별로 20명 이내의 장애인가족과 사회재활교사 등으로 인권지킴이단을 구성하는 한편 5명 내외의 인권전문가와 시민·공무원 등 인권감독관 제도를 운영하면서 내·외부 감시를 강화한다. 인권전문가 회계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팀을 구성해 연 2회 이상 인권실태도 조사한다.

시는 이 같은 근절대책을 적용하는 첫 사례로 김포 소재 장애인 요양시설의 시설장을 퇴출하고 법인 이사 7명을 전원 교체했다. 이 시설에서는 장애인 10여명에게 과도한 체벌과 차별대우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칠호 기자 seven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