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원전 지원금 배분 갈등… 온양읍 대책위, 지원대상지역 확대 요구 집단행동

입력 2012-01-18 18:31

고리와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8기로 둘러싸인 울산 울주군 주민들이 원전 주변지역에 지원되는 지원금 배분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18일 울주군 등에 따르면 온양읍 원전대책위원회는 “온양읍은 고리원자력발전소로부터 5㎞ 이내의 주변지역으로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규정에도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며 지원 대상지역 확대를 위한 집단행동에 나서는 상황이다.

현행 해당 법률에 따르면 원전 주변지역 지원대상은 원전 반경 5㎞ 이내 읍·면·동으로 제한하고 있어 울산에서는 서생면과 온양읍 발리지역만 혜택을 보고 있다.

대책위는 온양읍 가운데 발리지역이 지원 범위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2000년 12월 23일 개정된 법에 따라 온양읍은 신고리 3·4호기 건설이 시작된 2007년부터 온양읍 전체지역으로 확대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책위는 지난 17일 지원금의 합리적 배분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여 2400여명의 주민서명을 받아 작성한 탄원서를 지식경제부에 전달했다. 또 청와대에도 우편 발송할 계획이다. 2011년 기본지원사업비의 경우 서생면이 35억원을 받은 반면 온양읍은 3억원에 그쳤다.

갈등은 남울주 지역 전체로 번지는 양상이다. 온양읍과 별도로 온산지역에서도 최근 비슷한 성격의 주민단체 설립이 가시화되는 등 원전지원금 배분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

반면 서생면 주민들은 원전피해를 자신들이 입고 있는데 혜택을 나누자고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생면 주민협의회는 “지원금 배분방법은 각 지방자치잔체의 관할 점유비율에 따라 배분하도록 돼 있다”며 “온양읍 측의 행동은 이기주의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