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SNS 선거운동 즉시 허용 위헌소지 따져봐야”… 한나라 비대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입력 2012-01-18 22:02


한나라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즉시 허용한 것과 관련, 헌법상 비밀투표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이견을 달고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박 위원장은 여의도당사에서 가진 비대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헌법적 가치에 대한 문제나 형평성 문제 등은 우리가 차분히 정리해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SNS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며 “잘못 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황영철 대변인은 “후보자의 경우 선거 당일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게 돼 있다”고 전제한 뒤 “SNS나 인터넷상에서 선거 당일에도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의사표현을 하는 문제는 비밀투표와 관련된 문제일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박 위원장은 야당과 SNS 이용자들의 반발을 의식한 듯 “선관위와 각을 세우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고, 황 대변인도 “선거운동 대해서는 규제를 풀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의 발언 배경에 대해 황 대변인은 “(선관위의 발표에 대해) 중진의원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다”고 덧붙였다. 전날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SNS 선거운동 허용은 법률로 정해야 하는 것으로 법개정 작업을 거치지 않고 선관위가 이를 발표한 것에 대한 의원들의 성토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중진들은 또 ‘현역의원 하위 25% 공천 원천 배제’ 원칙을 수도권, 영남권 등 권역별로 적용해야 공정성 시비가 일지 않고 형평에도 맞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윤성 의원은 기자들에게 “전국에 한나라당 강세 지역과 취약 지역이 있고 영남권과 수도권이 다르다”면서 “오히려 강세 지역과 취약 지역을 넘어서는 지역·권역별 25% 적용은 어떠냐고 물어봤다”고 말했다. 한 핵심 당직자는 “박 위원장도 이런 의견을 수긍하는 것 같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정치쇄신분과 위원장인 이상돈 비대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그러면 누더기가 되고 부작용이 더 많지 않겠느냐”고 반대했다. 김종인 비대위원도 SBS 라디오에 출연, “공천기준을 설정해 그에 따른 공천 과정을 진행하면 거기에 승복하는 길밖에 다른 방법이 없을 것이다. 지나치게 안전하게 의원직을 유지하는 분들도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정몽준 전 대표는 “야당은 지도급 인사들이 영남, 서울 강남에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며 “저희는 아직도 뺄셈의 정치만 한다”고 비판했다.

정재호 기자 j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