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양육수당,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 64만1000명 혜택

입력 2012-01-18 19:11

내년에는 만 3∼4세 어린이도 유아교육비와 보육료로 월 22만원을 지원받는다. 0∼2세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 대상은 현재 소득 하위 15% 수준에서 70%로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18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육 및 양육 지원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유아교육과 보육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원칙에 따라 올해 도입한 5세 아동 누리과정을 내년부터 3∼4세 유아에게도 적용키로 했다. 누리과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운영하는 유아교육과 보육 과정을 통합하고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내년에 만 3∼4세 어린이는 부모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유치원비와 보육비로 매달 22만원을 지원받는다. 지원 단가는 만 5세와 같다. 2014년에는 24만원, 2015년 27만원, 2016년 30만원 등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당초 2013년에 4세, 2014년 3세 누리과정을 도입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신년 국정 연설에서 “태어나서부터 다섯살까지 어린이에 대한 보육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도입 일정이 앞당겨졌다.

양육수당 지원 대상은 기존 차상위 계층에서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돼 올해 9만6000명에서 내년 64만1000명으로 6배 이상 늘어난다. 전체 지원금도 올해 1000억원에서 내년에 3279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양육수당은 매월 만 0세 20만원, 1세 15만원, 2세 10만원이다.

임항 기자 hngl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