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아 교육·양육비 국가책임 강화’ 내용은… “저출산 해소” 3∼4세 지원 매년 증액
입력 2012-01-18 18:59
정부가 18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결정한 ‘유아교육 및 보육 국가 책임 강화’ 방안은 결국 저출산 현상을 해소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유아 보육과 교육을 책임진다는 비전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3∼4세 누리과정과 관련된 법령 개정과 담당교사 연수를 마치고 필요한 예산은 내년 예산안에 반영키로 했다. 이명박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는 마지막 해인 2013년도에 국가 책임을 다하겠다는 것이지만 발표시점 때문에 총선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내년 만 3∼4세 누리과정 도입=정부는 당초 올해 만 5세 아동에게 적용될 누리과정을 내년에는 만 4세 아동으로 확대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지난 연말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국회가 0∼2세 전면 무상보육 예산을 배정하면서 지원 확대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만 3∼4세 아동의 학부모가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정부는 비난 여론을 수용해 내년부터 만 3∼4세 유아에 대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유치원비와 보육비를 지원키로 했다. 내년부터 사실상 전면 무상보육이 실현되는 셈이다. 그동안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정에만 보육비가 지원됐다.
지원액도 만 5세와 마찬가지로 연차적으로 인상한다. 현재 지원액은 만 3세 19만7000원, 만 4세는 17만7000원, 만 5세 20만원이다. 이를 내년 22만원, 2014년 27만원, 2016년 30만원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양육수당 지원 대상 소득하위 70%로 확대=정부는 보육시설 보육과 가정 양육 간 차별 논란을 불러왔던 양육수당도 지원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보육수당은 0∼2세 아이를 보육기관에 맡겨야 지원된다. 현재 양육수당 지원대상은 차상위계층(소득하위 15%) 가정의 36개월 미만 아동이다. 아이를 보육기관에 보내지 않고, 양육수당 지원대상(차상위계층)도 아닌 부모에게는 아무 지원이 없는 셈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가정보육을 수혜대상으로 하는 양육수당 수혜기준을 현재 소득하위 15%에서 소득 하위 70%로 확대키로 했다.
일부 고소득층을 제외한 서민과 중산층 대부분이 지원을 받게 된다. 박 장관은 “양육수당 지원 확대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서민과 중산층 부모의 보육비 부담이 가벼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양육수당 재원은 3∼5세 누리과정 도입에 따른 지방비 절감분으로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2014년에 4세, 2015년에 3세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모두 지방교육교부금으로 이관돼 지방비 절감분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임항 기자 hngl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