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후임병 살린 병장 미담, 잘못 전달돼”

입력 2012-01-17 23:36

지난해 8월 물에 빠진 후임병을 구하고 숨진 것으로 알려진 육군 병장의 사연이 군 당국에 의해 잘못 전달된 것으로 17일 밝혀졌다.

육군 ○○사단 임모(22) 병장은 지난해 8월 27일 경기도 김포시 고촌면 한강 하구에서 잡초와 수목 제거 작업에 투입됐다. 그는 함께 작업 중이던 후임 A일병(21)이 물에 빠지자 후임병을 밀어내고 자신은 급류에 휩쓸려 목숨을 잃은 것으로 군은 설명했다. 임 병장은 공무 중 사상자로 인정받아 하사로 한 계급 추서되고 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그러나 당시 부대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등 임 병장의 사망 경위가 석연치 않다고 판단한 부대에서 재조사에 착수한 결과 임 병장이 숨진 과정을 부대 간부가 잘못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시 임 병장은 발을 헛디디면서 강물에 빠졌고 오히려 후임병이 구하려다가 손을 놓쳐 숨졌다는 것이다.

군 당국은 작년 11월 15일 해당 연대장을 감봉 2개월과 함께 보직해임하고 대대장과 헌병대장, 정훈참모에게는 각각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육군 관계자는 “당시 안장식 후 뭔가 석연치 않다는 보고를 받은 사단장이 즉시 재조사를 지시했다”면서 “의도적으로 조작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