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한기총 10.28 실행위 효력금지 가처분 기각

입력 2012-01-17 22:38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최성준)는 최귀수 목사 외 13인이 최근 제기한 지난해 10월 28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길자연 목사) 실행위원회 효력금지 가처분 신청을 17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10월 28일 한기총 실행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운영세칙, 선거관리규정 개정 결의에 이를 무효로 돌릴만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한기총 지도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와 관련, 길자연 대표회장은 “사필귀정이며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에따라 오는 19일 왕성교회에서 제23차 정기총회를 앞두고 있는 한기총은 정당성을 확보했고 행정운영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길 대표회장은 “지난 1년 동안 한기총에 대한 고소·고발과 루머가 난무해 마음고생이 심했다”며 “오는 한기총 정기총회와 새 대표회장 선거도 합법적으로 성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가처분 신청인측 예장 합신 박종언 총무는 “정상적인 교단을 위법하다며 행정 보류시키고 일방적으로 대표회장 선거를 진행하는 것이 한기총 분란의 불씨”라며 “이 결정에 관계 없이 한기총 정상화를 위해 한국교회의 중지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신청인측을 비롯한 한기총정상화위원회(대표회장 유중현 목사)는 18일 오후2시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에서 모임을 갖고 항소 여부 등 향후 대책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최귀수 목사 외 13인은 지난 해 10월 28일 한기총 지도부가 예장 합신과 고신 대신 등 4개 교단을 행정 보류시킨 것과 관련 서울중앙지법에 실행위원회 효력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소송을 제기했었다.

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