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운양동 등 5곳 160만㎡ 군사보호구역 해제
입력 2012-01-17 19:13
여의도 면적의 절반에 해당하는 군부대 부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5525만㎡의 토지는 지방자치단체에 위탁돼 군과 협의 없이 건축·개발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최근 군사기지·시설보호 심의위원회를 열어 경기도 김포와 포천 양주, 전남 영암군 일대의 부지 160만㎡를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했다고 17일 밝혔다.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경기도 김포 운양동 일대 65만8000㎡, 포천 영북면 운천리 일대 79만㎡, 양주 고읍동과 덕계동 일대 5만㎡,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일대 8만6000㎡, 인천 갈현동 일대 10㎡ 등이다.
김포와 포천은 작전시설 이전에 따라, 양주는 지방도로 확장공사로 인해 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영암은 2010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탄약고 위치가 재배치되면서 일부 지역이 보호구역에서 해제됐지만 다른 지역 5000㎡가 보호구역으로 새로 지정됐다.
국방부는 또 경기도와 강원도 20개 지역 5525만㎡를 협의위탁지역으로 새로 지정했다. 여의도 면적의 19배에 달하는 규모이다. 협의 위탁된 토지는 과거에는 건축·개발 허가 시 담당 부대의 동의를 얻어야만 했지만 앞으로는 각 지자체에서 허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