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삼성전자 임원 7억 배상”… 대법, 손배訴 원심 확정
입력 2012-01-17 22:07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삼성전자 부사장 J씨 유족이 가해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숨진 J씨의 과실 40%를 인정해 “7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유족은 J씨가 삼성전자 부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한 해 정식 급여·상여금으로만 7억8000여만원을 지급받고 각종 성과급으로 연간 6억∼7억원을 추가로 받은 점 등을 근거로 보험사에 84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계속적으로 지급받기 어려워 보이는 일회성 성과급을 제외한 J씨의 연봉을 10억원으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이를 7억원으로 인정하고, 삼성전자 임원의 평균 재직기간을 근거로 예상 부사장 재직기간을 4년으로 추정해 손해액을 산정했다.
고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