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고교 졸업식 밀가루 뿌리면 ‘처벌’

입력 2012-01-17 19:04

서울시교육청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졸업식 일탈행위를 강력히 규제키로 했다. 시교육청은 졸업식장에서 벌어지는 교복 찢기, 밀가루 뿌리기, 알몸 뒤풀이 등의 일탈행위를 모두 학교폭력으로 규정해 처벌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졸업식 뒤풀이 재료 준비 등을 명목으로 돈을 빼앗거나(공갈) 신체에 밀가루를 뿌리고 달걀 등을 던지는 행위(폭행), 학생의 옷을 벗게 해 알몸이 되게 하거나 알몸상태로 단체 기합을 주는 행위 및 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배포하는 행위(강제추행·강요) 등을 범죄로 규정하고 엄중히 처리키로 했다.

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일선 학교와 고등학교 생활지도부장에게 졸업식 때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 지도를 당부했다. 또 학부모, 학생을 대상으로 가정통신문과 SMS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졸업식 뒤풀이를 하지 않도록 하고, 가족이 졸업식에 참석해 학생이 학무모 책임 아래 귀가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교육당국은 졸업식 기간 경찰과 함께 일탈행위를 집중 지도하는 것은 물론 졸업식 당일에는 생활지도 교사, 경찰, 배움터 지킴이, 민간경비 등이 학교 주변 순찰을 강화토록 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서울 1319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학생, 교직원, 학부모가 함께할 수 있는 ‘참여·축제형’ 졸업식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제출받아 검토 중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졸업식 일정을 이미 교과부를 통해 경찰에 통보했다”며 “직접 졸업식 계획서를 작성하면 졸업식 일탈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