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지상파 ‘재송신 협상’ 타결… 중단 28시간 만에 KBS 2TV 송출 재개
입력 2012-01-17 21:50
지상파와 케이블 방송사 간 분쟁이 극적으로 타결돼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이 KBS 2TV 재송신을 중단 이틀 만인 17일 재개했다.
케이블TV 비상대책위원회는 “CJ헬로비전과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가 큰 틀에서 협상 타결을 봤다”며 “CJ헬로비전 등 SO들이 중단했던 KBS 2TV 재송신을 오후 7시부터 재개했다”고 밝혔다.
비대위 관계자는 “자세한 협상 내용은 공개할 수 없지만 가입자당 요금(CPS)과 이를 부과하는 범위에 기존 가입자와 신규 가입자 중 어디를 포함시킬지 등과 관련해 큰 틀에서 지상파 방송사와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CJ헬로비전만 협상이 타결됐지만 합의를 본 틀이 다른 SO들에게도 적용될 것이라고 판단해 전체 SO가 재송신을 재개했다”고 설명했다.
재송신 대가 문제와 관련, 그간 지상파 방송사들은 가입자당 월 280원을 요구한 반면 SO들은 100원 이상으로는 양보할 수 없다고 맞서왔다. 우여곡절 끝에 지상파와 SO들이 큰 틀에서 합의함에 따라 16일 오후 3시 KBS 2TV의 재송신 중단 사태로 빚어진 방송 파행은 발생 28시간 만에 정상화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재개 직후 브리핑을 통해 “오늘 합의로 SO와 지상파 사이의 재송신 법적 다툼에서 첫 번째 결실이 맺어졌다”며 “CJ헬로비전이 합의를 바탕으로 조만간 세부적인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SO들도 조속한 시일 내에 합의에 이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당초 SO들에 내렸던 시정명령은 일단 유효하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16일 오후 8시까지 SO들이 재송신을 재개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3개월을 내리기로 결정한 바 있다. 김준상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SO들이 시정명령을 어긴 것은 맞지만 영업정지 처분이 발효될 예정이던 17일 오후 8시 이전에 방송이 재개됐다”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분 정도를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앞으로 방송사업자 간 협상 과정에서 시청자의 시청권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방송 유지·재개 명령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명령권이 도입되면 방송사업자들은 협상 기간에는 규제 기관인 방통위의 명령에 의해 방송을 지속하거나 중단한 방송을 재개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된다. 김 국장은 “지상파 재송신 제도개선 방안을 이른 시일 내에 전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정태 기자 jtpar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