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간 ‘정책 찬반 활동’ 가능, 금품 수수 자수땐 포상 5억으로… 선관위 예방·단속 지침 시달
입력 2012-01-17 18:57
앞으로 선거기간 중에 시민·사회단체들은 4대강 사업 등 정부 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찬반 활동을 벌일 수 있게 된다.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전달하거나 제공한 사람이 자수하면 최대 5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예방·단속 관련지침을 16개 시·도선관위에 시달했다.
선관위는 시민단체 등은 선거일 이전 180일 동안에는 정부나 특정 정당의 정책을 공개적으로 찬성하거나 반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특정 후보자나 정당 명칭을 직접적으로 거명하는 것은 금지된다. 예를 들어 ‘현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잘됐다 또는 잘못됐다’라는 표현은 가능하지만 ‘한나라당의 4대강 사업이 잘됐다 또는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선거기간 동안 정부나 특정 정당의 정책에 대한 찬반만 표시해도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로 보고 단속대상이 됐다.
선관위는 또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전달하거나 제공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자수포상금을 현행 최대 5000만원에서 5억원까지로 대폭 올렸다. 공천헌금과 읍·면·동책 및 유권자에 대한 금품·음식물 제공 등의 매수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유권자가 오프라인에서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표현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하고 정당이나 후보자의 지원 없이 자발적으로 구성된 정치인 팬클럽 활동도 폭넓게 보장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비방·흑색선전과 유권자에 대한 향응제공 및 매수, 불법 사조직 운영 등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금품을 제공받은 사람은 소액이라도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4·11 총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사례 418건을 적발해 39건을 고발하고 15건을 수사의뢰했으며 나머지 362건은 경고, 2건은 관련기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이용웅 기자 yw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