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대 금괴 밀반출 일당 8명 체포

입력 2012-01-16 19:15

항문에 특수제작한 금괴를 숨겨 밀수하던 일당이 세관에 붙잡혔다.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3억원대의 금괴를 항문 속에 숨겨 밀반출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김모(44)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운반책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 4월 2차례에 걸쳐 125g짜리 금괴 50개를 일본으로 밀반출했다. 밀반출 규모는 총 6.25㎏으로 3억원대에 이른다. 조사결과 이들은 세관의 단속을 피하고자 특수제작한 금괴를 항문에 넣어 운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정상 수출시 일본에서 세관절차를 밟을 때 부과되는 세금 5%를 내지 않으려고 이 같은 범행을 계획했으며, 생활정보지에 구인 광고를 내 운반책을 동원했다.

오종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