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월지급금 2월부터 조정… 60대 중반 이상 신규 가입자 하향, 60대 초반 상향
입력 2012-01-16 18:45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다음 달 1일부터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의 월지급금을 조정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주택 기준 정액형 상품의 경우 60대 중반 이상 신규가입자의 월지급금은 현행보다 0.1∼7.2% 줄고 60대 초반 가입자의 월지급금은 0.1∼1.5% 늘어난다.
예를 들어 만 60세 고객이 3억원짜리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현재는 월 70만9410원을 받지만 새로운 산출방식을 적용할 때는 1만660원(1.5%) 늘어난 월 72만70원을 받게 된다.
또 만 70세 고객이 3억원짜리 집을 담보로 2월에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월지급금은 106만4880원에서 103만9550원으로 2만5330원(2.38%) 감소한다는 얘기다.
주택연금 가입자 중에는 일반주택 소유자가 대부분이지만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을 소유한 고객도 있다. 노인복지주택을 가졌다면 60대 후반이라도 2월에 가입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오종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