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임·성매매… 서울시, 민생침해 7대 행위 소탕령

입력 2012-01-16 18:44

서울시가 서민 보호를 위해 ‘민생침해 7대 행위’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시는 대부업, 다단계 방문판매업, 전자상거래, 임금 체불, 취업 사기, 부동산 거래질서, 청소년 성매매를 7대 분야로 정하고 집중 관리하고, 관계 기관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민생 침해 근절 민관대책협의회’를 가동한다고 16일 밝혔다. 또한 자체 총괄기구로 경제진흥실 산하에 민생대책팀, 소비자보호팀 소속 공무원 12명으로 구성된 민생침해 근절대책전담반을 꾸렸다.

시는 7대 행위 근절을 위해 예방 및 권리 구제절차 등을 설명하는 ‘희망경제교육 프로그램’ 운영, 전문 인력 100명이 참여하는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운영, 사후 피해 구제 등의 조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시는 이날부터 홈페이지에 민생침해 시민참여센터를 개설, 피해 신고를 받고 있다. 120다산콜센터와 다산플라자 소비생활센터를 통해 전화 및 방문 접수도 한다. 2월엔 첫 합동단속을 시작, 연 3∼4회 분야별 단속을 할 예정이다.

김용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