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KBS2 TV 재송신 중단… 방통위 재개 명령도 거부
입력 2012-01-16 21:51
국민 상당수가 일부 지상파 방송을 보지 못하는 사상 초유의 방송대란이 벌어졌다. 지상파 3사와의 재송신 대가 산정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이 KBS2 TV의 재송신 신호 송출을 전면 중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SO들은 즉각 재송신을 재개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에도 불복해 시청자들의 불편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대부분의 SO들은 16일 오후 3시를 기해 KBS2 TV의 표준화질(SD)과 고화질(HD) 신호 송출을 중단했으며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인 씨앤앰은 HD 방송과 SD 방송광고를 멈췄다. 이에 따라 전국 2000만 가구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1500만 케이블TV 가입자들이 KBS2 TV 시청에 곤란을 겪고 있다. SO들이 지상파의 SD와 HD 방송 모두 재송신을 중단한 것은 처음이다. SO들은 MBC와 SBS의 신호 송출은 중단하지 않았다.
2007년 이후 지상파 3사와 재송신 대가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SO들은 지난해 11월 28일부터 8일간 지상파 HD 신호 송출을 중단한 적이 있지만, 당시 SD 신호 송출까지 중단하지는 않았다. 케이블TV비상대책위원회는 “KBS2 TV를 송출 중단 대상으로 한 것은 KBS가 국민의 시청권을 지켜야 할 공영방송임에도 재송신 대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협상이 순조롭지 않을 경우 MBC SBS에 대한 송출도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긴급 전체회의를 열어 SO들에게 송출 중단에 따른 5000만원의 과징금,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재송신 재개를 명령했다. 하지만 SO들은 “방통위가 송출 중단의 빌미를 제공한 지상파를 제외하고 SO에게만 시정 명령을 내린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18일 오후 8시부터 각 SO에게 영업정지 3개월을 내리기로 했다. 다만, 영업정지 처분 시 정지되는 ‘영업’의 세부적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KBS는 즉각적인 정상화를 촉구하면서 방송중단으로 인한 물적 피해 등을 면밀히 검토해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정태 기자 jtpar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