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문자’ 500번 이상땐 구속… 檢, 선거사범 처리기준 발표

입력 2012-01-16 21:51

오는 4월 19대 총선에서 상대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허위사실을 담은 유인물·문자메시지를 500부 이상 배포하거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인터넷에 허위 글을 30회 이상 게재하면 구속된다. 또 유권자에게 표를 얻기 위해 현금을 30만원 이상 제공하면 징역형이 구형되고, 50만원 이상 건네면 구속된다.

대검찰청은 16일 전국 공안부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주요 선거사범 처리기준을 처음으로 발표했다. 기준에 따르면 금품선거사범 가운데 매표를 목적으로 유권자에게 현금을 제공하는 경우 전원 입건된다. 검찰은 유권자 매표행위는 물론 공천, 당내경선, 후보단일화 과정에서의 금품수수도 철저히 수사키로 했다.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선거 현수막 3장 이상, 벽보 10장 이상을 훼손하면 기소돼 징역형이 구형된다. 검찰은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등 흑색선전 사범 중 선거결과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면 즉시 구속수사키로 했다.

아울러 후보자의 의뢰로 다른 사람의 아이디를 도용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홍보성 글을 집중 게시해 검색순위를 조작하고 대가를 받는 ‘바이럴 마케팅’에 의한 여론조작 등 신종 수법도 신속히 대처키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19대 총선 선거사범은 D-90일인 현재 150명으로 18대 총선(51명)에 비해 3배가량 증가했다. 정치개혁 바람으로 공천경쟁이 치열한 수도권, 영남권의 선거사범이 대폭 증가한 것이 주 원인으로 분석됐다.

검찰은 이번에 처음 실시되는 재외국민선거와 관련, 조총련 등의 선거개입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이에 동조하는 종북세력을 철저히 수사키로 했다. 재외국민선거사범은 형사사법공조, 범죄인인도 등 모든 수사방법을 활용하는 한편 출석요구에 불응해도 궐석재판 등을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묻기로 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