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기숙사 건설 ‘국민주택기금’ 지원… 국토부,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입력 2012-01-16 19:12

대학이 기숙사를 건설할 때도 국민주택기금 건설자금이 지원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대학의 기숙사도 오피스텔, 고시원, 노인복지주택과 같은 ‘준주택’으로 분류돼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기숙사의 경우 주택, 준주택이 아니어서 별도의 지원 근거가 없었다.

국토부는 대학생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학이 자체 소유한 부지 등에 기숙사를 건설할 경우 50㎡ 이하의 기숙사에 ㎡당 80만원의 건설자금을 연 2%의 저리로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가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역본부를 통해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를 모집한 결과 총 9000가구 모집에 2만2031명이 신청해 평균 2.4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이 넘는 5400가구가 배정된 수도권의 경우 평균 2.5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1953가구가 배정된 5대 광역시는 2.09대 1 등이었다. 지역별로는 충청북도가 162가구 모집에 680명이 접수해 4.2대 1의 최고 경쟁률을 보였다.

서울의 경우 총 2970가구 모집에 9628명이 신청해 평균 3.2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국토부는 심사를 거쳐 오는 20일 오후 2시 입주 대상자를 공개한다.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은 대학생이 희망하는 주택의 전세(보증부 월세 포함)를 골라 LH에 통보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대학생에게 보증금 100만∼200만원, 월세 7만∼17만원에 재임대하는 것이다. 기초수급자·한부모가정·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도시근로자 소득 100% 이내의 장애인, 소득 50% 이하 저소득 가구 등에게 1순위 자격이 부여된다.

노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