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쇠고기 값 낮추기… 정육식당 세금 확 줄인다

입력 2012-01-15 19:35

소값 폭락에도 꿈쩍 않는 음식점 쇠고기 가격을 내리도록 유도하기 위해 정육점과 식당을 함께 갖춘 정육식당의 세금 부담을 대폭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15일 정육식당에 부과하는 세금을 인하해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육식당은 한 가게 안에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파는 정육점과 식탁, 반찬, 불판 등을 제공하는 음식점을 모두 갖춘 식당을 말한다.

농식품부는 주인이 같더라도 정육식당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거나 정육점과 식당의 층이 다르면 정육점 코너에 대한 부가세를 면세해 달라고 재정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이 경우 음식값이 5만원일 때 일반 식당은 부가세로 10%인 5000원을 내야 하지만, 정육식당은 고깃값 4만원을 제외한 식당 상차림값 1만원의 10%인 1000만 내면 된다.

2007년 정육식당 인기로 식당 수가 2년 새 1500개 급증해 3000개를 넘었지만, 2009년 국세청이 정육점과 식당 주인이 같은 정육식당을 대상으로 세금을 추징한 이후 2000개 미만으로 급감했다.

정부는 또 쌀값 안정을 위해 벼 재배면적 축소 규모를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3년간 매년 벼 재배면적을 4만㏊씩 줄일 계획이었지만, 올해와 내년 감축 면적은 각각 2만㏊로 축소키로 했다.

지난해 쌀 생산량은 애초 전망치보다 10만t 감소한 422만4000t으로 1980년 이후 3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오종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