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기 지방의원 323명 임기 중 사법처리… 전체 8.9%
입력 2012-01-15 19:03
지방의원들의 임기 중 부정과 비리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제5기(2006년 7월∼2010년 6월) 지방의원 3626명 중 8.9%인 323명이 임기 중에 사법처리 됐다. 유죄 판결을 받은 시·도 광역의원은 738명 중 94명(12.7%)으로 8명 중 1명꼴이었다. 시·군·구 기초의원 경우는 229명이었다.
임기가 끝난 뒤 적발되는 사례까지 포함할 경우 지방의원이 임기동안 저지른 범죄로 사법처리 되는 사례는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방의원들의 부정·비리 행태는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등 권력을 이용한 범죄뿐 아니라 음주운전, 폭행, 막말행패, 절도, 도박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임기 중 사법처리된 지방의원들 수는 1기(1991.4∼1995.7) 78명, 2기(1995.8∼1998.6) 79명, 3기(1998.7∼2002.6) 262명, 4기(2002.7∼2006.6) 395명 등이다.
사법처리를 받은 제5기 지방의원은 유형별로 선거법 위반이 202명으로 가장 많았다. 뇌물수수(35명), 도로교통법 위반(26명) 등의 순이다.
서울시의회의 경우 2008년 의장선거를 앞두고 김귀환 전 의장이 “도와 달라”면서 뿌린 돈 봉투를 받은 의원 37명이 처벌되기도 했다.
그 밖의 광역의회에서 처벌받은 의원은 부산이 11명, 경기 10명, 경남 9명, 대구·경북 각각 6명 등이다. 기초의회는 경북 36명, 부산과 전남 27명씩, 경남 23명, 서울과 경기 17명씩 등이다.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제6기 의원들도 임기가 겨우 1년 반이 지났을 뿐인데도 벌써 의원직을 잃거나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서울시의회의 경우 의원 106명 중 3명이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의원직에서 물러났다. 오현섭 전 여수시장 비리에 연루된 여수시의원 5명과 전남도의원 3명도 의원직이 박탈됐다.
김해시의회 의장은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가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경기도 광주시 전·현직 시의원 3명은 아파트 건설 시행업자로부터 돈 받은 혐의로 실형이 선고됐다.
김용백 기자 yb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