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생부에 기록 남긴다… 졸업후 초중 5년·고교 10년간 보존
입력 2012-01-15 19:07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5일 KBS TV ‘일요진단’에 출연해 오는 3월 초·중·고교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기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학생부에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학생 간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등 학교폭력 내용과 함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이 기록된다. 기록은 졸업 후에도 초·중학교는 5년, 고교는 10년 보존된다. 기록사항은 고교와 대학에 입시 자료로 제공된다.
이 장관은 “학교폭력 학생부 기록제를 비롯해 해결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가해학생의 학부모 소환제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전국 249개 경찰서에 최소 1명 이상의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을 두기로 했다. 경찰청 생활안전국은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방지 추가대책을 마련, 행정안전부 등과 세부 방침을 곧 논의할 예정이다. 전담 경찰관은 교육·상담 프로그램을 가동, 재범을 방지하는 역할도 수행키로 했다.
법무부·검찰 유관기관인 범죄예방전국연합회도 전국 범방위원 1만4000명을 총동원해 학교폭력 근절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업비 50억원을 학교폭력 부문에 배정하고 학교별 담당위원을 정해 폭력이 빈발하는 학교의 위원은 사퇴케 할 방침이다.
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