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이성헌 의원 영장 검토… 참고인 조사서 일부 혐의 확인

입력 2012-01-15 19:07

대검 중수부(최재경 검사장)는 15일 부산저축은행이 추진한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 브로커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이성헌(54·서울 서대문갑)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중수부는 이 의원을 14일 오전 소환해 16시간 넘게 조사한 뒤 15일 새벽 돌려보냈다. 검찰은 2007년 부산저축은행이 추진하던 경기도 용인시 상현지구 아파트 건설사업의 브로커 역할을 한 통신업체 H사 회장 이씨로부터 “이 의원을 통해 용인시장에게 청탁하려고 억대의 금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의원을 당초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지만 조사 과정에서 일부 혐의가 확인돼 피의자 신분으로 변경했다.

검찰은 이 의원을 상대로 브로커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은 경위와 목적 등을 강도 높게 추궁했지만 이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검찰조사를 마친 뒤 금품수수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대검 중수부는 이 의원에게 지난달 17일과 23일 출석하라고 두 차례 소환 통보했다. 그러나 이 의원이 국회 회기중이라는 이유로 이달 12일 이후로 출석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하자 검찰이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기로 한 것도 이 의원의 검찰출석을 압박하는 요인이 됐다.

김재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