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지분 중복매각 정국교 전 의원 구속

입력 2012-01-15 19:07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회종)는 15일 벌금 낼 돈을 마련하려고 대주주로 있는 상장업체 H사 지분을 중복매각해 대금을 챙기고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회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정국교(53) 전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정 전 의원과 H사 대표이사 조모(53·불구속 기소)씨 사이를 오가며 경영을 방해하고 거액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경비업법 위반) 등으로 조직폭력배 두목 임모(46)씨와 기업사냥꾼 진모씨 등 3명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의원은 2010년 4월 주가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30억원의 형이 확정되자 그해 10월 숨겨둔 H사 주식 517만주를 박모씨와 T사에 중복으로 매각해 양쪽에서 중도금 127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전 의원의 지분 매도로 경영권을 잃게 된 H사 대표 조씨는 기업사냥꾼 진모씨 등과 함께 회삿돈 57억여원으로 군소주주의 의결권을 사들였다. 이 과정에서 전무이사로 채용된 임씨는 300여명을 동원해 주주총회장을 봉쇄하는 등 경영권 분쟁을 일으켰다. 경영권 분쟁 이후 H사의 현금성 자산 보유고는 3억원 이하로 떨어졌고 지난해 12월 27일 결국 상장폐지됐다.

고승욱 기자 swk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