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그레 과징금 정당”… 법원, 담합 인정 판결

입력 2012-01-15 19:07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곽종훈)는 빙그레가 “20여억원의 과징금을 취소하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빙그레를 포함한 12개 업체가 경쟁의 핵심요소인 우유·발효유 제품의 가격 및 가격인상계획 정보를 교환해 원유가격 인상률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우유가격 인상률을 결정, 담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이 시장 경쟁질서를 크게 저해했고, 부당이득이 적지 않으며 공정위가 어느 정도 가격인상이 불가피했던 정황을 고려해 과징금을 일부 감경한 점을 고려하면 과징금 납부명령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고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