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SNS 선거운동 즉시 허용… 트위터 등 이용 언제든 가능

입력 2012-01-13 19:16

4·11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인터넷 선거운동을 즉시 허용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13일 오전 과천 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 선거운동을 전면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용희 선관위 선거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메신저, 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이용해 언제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254조2항은 선거운동기간 전 인터넷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93조1항도 선거일 전 180일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 혹은 반대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하고 있다. 93조1항은 헌재가 지난달 29일 한정위헌 결정을 내려 효력이 상실됐지만 254조2항은 여전히 유효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이 조항도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해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만 아니면 모든 인터넷 선거운동을 허용했다.

투표일 당일 트위터로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거나 투표 인증샷을 올리는 것도 가능해진다. 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가 투표 당일 특정 후보를 찍었다고 인터넷에 공개하고 해당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가능하다”며 “반면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공개하는 것은 여전히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 등이 총선을 앞두고 후보 경선을 선관위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전날 마감된 위탁기한을 1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