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난사 해병대 상병 ‘사형’… 軍법원, 범행 공모 이병은 징역 20년 선고
입력 2012-01-13 19:15
지난해 7월 강화 해병대 2사단 소초에서 총기를 난사해 상관 등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20) 상병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김 상병과 함께 범행을 공모하고 상관 살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21) 이병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해병대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심판부는 13일 두 병사에 대한 “피고인의 범행동기, 죄질 등 여러 정황 등에 비춰 극형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가 선고된 피고인의 경우 상소를 포기할 수 없다. 정 이병은 판결 후 즉시 항소했다. 이에 따라 두 피고인은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2심 재판을 받게 된다.
김 상병은 부대원들에게 K-2소총을 발사해 4명을 숨지게 하고 범행에 앞서 K-2소총과 실탄, 수류탄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