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돈봉투 일파만파] 檢, 박희태 의장 정책수석 곧 소환… 고명진에 돈 봉투 전달 지시 혐의
입력 2012-01-13 19:17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상호 부장검사)은 13일 전대 당시 당협 사무국장들에게 돈 봉투를 돌리라고 지시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안병용(54) 한나라당 서울 은평갑 당협위원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돈 봉투 살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첫 사법처리다. 안 위원장은 2008년 전대 당시 서울 여의도 박희태 후보 캠프 사무실 아래층 방에서 자신의 지역구 구의원 5명에게 현금 2000만원을 건넨 뒤 서울지역 30개 당협 사무국장에게 50만원씩 전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위원장에게 적용된 정당법 50조 2항은 정당 대표자·당직자로 선출되게 하거나 선거인에게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선거운동관계자, 선거인 등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도록 지시하거나 권유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 위원장은 그러나 기자회견을 열어 “돈 봉투를 준 사실이 절대로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고명진 전 국회의장 비서관에게 돈 봉투 전달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조모 국회의장 정책수석을 곧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조 수석은 전대 당시 박희태 후보 캠프에서 조직 및 자금업무를 담당했고 고 전 비서관은 그 밑에서 실무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 살포 의혹 사건 고발인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민주당 고발건 수사를 위해 특수부 검사 1명과 공안2부 검사 1명을 보강했다”고 말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