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해외 생물유전자원 사용료 내야”… 보건업계 ‘나고야의정서’ 비상
입력 2012-01-13 19:12
‘생물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를 규정한 나고야의정서의 발효를 앞두고 제약,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국내 보건산업에 비상이 걸렸다.
보건복지부는 이르면 올 상반기에 발효될 나고야의정서와 관련해 보건산업계의 이해증진과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를 1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했다.
지난해 10월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CBD)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나고야의정서에 따르면 동식물과 미생물 등 유전자원을 사용하려면 해당 자원을 보유한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발생한 이익은 금전적 지불 및 공동연구 참가 등을 통해 자원보유국과 이용국이 배분토록 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나고야의정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65개국이 서명했으며, 각국의 비준과정과 유엔의 인준 절차만 남아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내 제약·화장품·식품업체의 67%가 제품을 생산할 때 해외 생물자원을 이용하고 있어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면 업계의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 예컨대 L화장품은 300여종의 식물에서 유래된 원료를 사용하고 있다. 공청회에서 안국약품 한창균 천연물 연구소장은 “나고야의정서 관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체물 연구 개발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약가인하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까지 연이은 악재에 시달리고 있는 제약업계에는 나고야의정서가 또 다른 시련으로 다가올 전망이다. 조헌제 신약개발조합 이사는 “국내 제약사들이 제조하는 의약품의 60∼70%가 천연물에서 기원된 것”이라며 “연간 5000억∼1조5000억원의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항 환경전문기자 hngl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