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선거운동 즉시 허용’… 투표당일 특정후보 지지도 OK, 여야 ‘넷심 확보’ 총력전
입력 2012-01-13 19:02
4·11 총선부터 인터넷 선거운동이 광범위하게 허용되면서 선거 양상이 크게 바뀌게 됐다. 선거운동의 중심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급격히 옮겨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인터넷 공간에서 지지세를 확대하기 위한 여야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인터넷 선거운동 뭐가 달라지나=포털사이트와 미니홈페이지, 블로그 등 각종 온라인 공간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글이나 동영상을 게재할 수 있게 됐다. 전자우편 또는 트위터와 페이스북, 모바일메신저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언제든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투표일 직전 13일간의 선거운동기간에만 가능했던 것들이다.
총선 출마 예정자도 예비후보로 등록해야 인터넷 선거운동이 가능했지만 이제 등록절차 없이도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투표 당일 단순 투표독려 행위만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지지 호소도 가능해졌다. 예컨대 SNS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투표 인증샷을 올리면서 ‘내가 좋아하는 OOO 후보 찍어주세요’라는 글을 게재하는 것도 가능하다. 유권자가 투표 당일 ‘나는 OOO 후보를 찍었다’고 인터넷에 공개하고 해당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도 있다.
김용희 선관위 선거실장은 “지금까지 총선과 대선에서 불법 인터넷 선거운동으로 적발된 건수가 7만∼8만건에 달하고 적발건수 대부분이 단순 선거운동이었다”며 “앞으로 그런 규제는 하지 않고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등 악의적인 행위에 대해서만 단속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한목소리로 환영하지만=민주통합당 오종식 대변인은 “만시지탄이나 선관위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결정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신장하고, 새 방식의 선거운동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인터넷과 SNS에 반영된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적극적으로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 천호선 대변인도 “비상식적인 제도가 이제라도 폐기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황영철 대변인도 “표현의 자유가 국가에 의해 규제돼선 안 된다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며 “한나라당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당의 변화와 쇄신을 통해 인터넷이나 SNS상의 선거운동의 장을 우호적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선관위 결정이 아무래도 야권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점을 인정하며 내심 걱정하는 분위기다.
성기철 기자 kcs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