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이 권력 이겨… 표적수사 희생자 없길”… 한명숙 전 총리 ‘뇌물사건’ 항소심도 무죄

입력 2012-01-13 19:01

한명숙(68) 전 총리가 뇌물사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즉각 상고할 뜻을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성기문)는 13일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사장에게는 37억원의 횡령액 중 32억원만 인정하고 1심 형량(징역 3년)보다 낮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에게 5만 달러를 줬다는 곽 전 사장의 진술은 신빙성과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수행원과 경호원이 외부에서 볼 수 있는 (총리) 공관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한 오찬 자리가 끝나고 돈을 건넸다는 곽 전 사장의 진술은 합리성이 없고 객관적 상당성도 부족하다”며 “건강이 매우 악화된 상태에서 여러 혐의로 조사받던 곽 전 사장이 장기간 구금을 피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곽 전 사장이 검찰의 강압수사로 임의성 없는 진술을 했다고는 보이지 않고, 검찰이 돈을 줬다고 지목한 시기에 5만 달러를 가지고 있었음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한 전 총리는 총리 재임 시절인 2006년 12월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곽 전 사장으로부터 공기업 사장직 인사 청탁과 함께 미화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2009년 말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한 전 총리는 이후 2007년 대선 후보 당내 경선을 앞두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여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10월 역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선고 직후 “진실과 정의가 권력을 이겼다. 표적수사로 인한 제2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명예회복을 노렸던 검찰은 야당 유력 정치인에 대한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