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여검사’ 보석 허가

입력 2012-01-13 18:46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부장판사 김진석)는 13일 ‘벤츠 여검사’로 불리는 이모(36·여) 전 검사에 대해 보증금 2000만원 납입과 주거지 거주 등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 전 검사는 이날 오후 부산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이 전 검사는 2010년 10월 8일 부장판사 출신 최모(49) 변호사가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사법연수원 동기인 창원지검 검사에게 전화로 청탁해준 대가로 5591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23일 구속기소됐다.

부산=윤봉학 기자